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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코앞’ 태양광 현실되나…추진 지자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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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8 13:13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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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격거리 축소 권고 이후 
완도·함양군 등 조례개정 예고농촌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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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를 권고한 이후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태양광 설비가 급증해 몸살을 앓았던 농촌주민들은 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또다시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내놓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이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최대 100m 내에서 운용하도록 권고했고, 도로는 아예 철폐했다. 산업부는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개 지자체가 지난해 11월 기준 주거지역·도로 등으로부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태양광 보급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이격거리가 주거지역 기준 최대 100m라는 것은 주택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태양광 설비가 별다른 제약 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거나 기존 이격거리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지자체에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선 올들어 가이드라인에 맞춰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최근 기존 태양광 이격거리를 대폭 줄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500m에서 100m로, 도로는 기존 1000m에서 15m로 크게 줄였다. 군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 함양군에서는 군의회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한 ‘함양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기존 500m에서 200m로, 도로는 800m에서 100m로 줄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광역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한 도내 기초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한 국제행사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만 해소해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경기도 지역만 두배로 늘어난다”며 “도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1개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주민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2017년 3월에도 태양광 이격거리를 도로·주거지역에서 각각 최대 100m씩 제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한 지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한 기초지자체는 2017년 3월 54개에서 2019년 6월 120개, 2022년 11월 129개로 증가했다.

임효상 완도군 약산청년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이격거리를 설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주거지 바로 앞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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