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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경제]"기존 태양광대여 가정도 대여금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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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0 20:14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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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태양광 대여사업에 미리 가입해 요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울상 지을 일이 없어졌다. 이미 태양광을 대여해 쓰고 있는 가정도 개편돼 낮춰진 대여료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4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측은 최저 7~8만원을 대여비로 계약했던 가정이 새로 개편된 제도에 따라 최저 4만5000원을 내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조건은 작년 말 전기료 누진세 개편에 따라 대폭 개편됐다. 최저 대여료가 종전 7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내렸고 한 달 전기를 300kW 사용하는 가구도 태양광 대여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종전엔 350kW 이상 사용자가 대상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생산인증서(REP) 가격도 올라 kWh당 234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태양광 대여사업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따라서 작년 이전에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가정은 어떤 대우를 하느냐가 자연히 떠올랐다. 전기요금을 줄이겠다고 누진제 전에 초창기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경우 손해를 봤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예상되는 참여 가정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전 태양광 대여사업 가입 가정에도 낮춰진 신규 대여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대여사업 관계자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지원금인 생산인증서를 늘려줄 테니 종전 참여 가정도 낮아진 대여료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당국자도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협의해 낮춰진 대여료를 종전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가정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 세트에 700만원 가량인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기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가정이 대여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를 빌려 사용하고 대여비만 내면 된다. 대여비는 실제 내는 전기료보다 20% 절감된 금액이고 대여기간도 7년 이상이라 참여 가정에 이득이다.  

태양광 대여산업을 하는 정부는 7년 이상 존속하며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회사를 대여사업자로 선정한다. 대여사업자에겐 생산인증서를 제공해 이윤을 보장한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전력수요를 충당해 혹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팽창이나 과도한 전력구매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기업에겐 7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과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새로 개편된 태양광 대여사업의 효과에 대해 기존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은 말을 아꼈다. 대여료가 낮춰진 만큼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적정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생산인증서 가격이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물량은 14.5MW로 1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실제 태양광 대여사업을 진행해 봐야 성과를 알 수 있다. 대여료가 낮아지는 만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생산인증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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