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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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주택용태양광

주택용 태양광 발전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발전이란 태양전지 모듈과 발생된 직류전압을 교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입니다.
태양전지
태양광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照射)하면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남을 이용한 것입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 그린홈 개념도
사업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2.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선정방법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참여기업↔신청자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진행절차
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
사용량(kWh/월) 태양광용량(kW)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 ~ 350이하
350초과
주택용 태양광 설치효과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 설치효과는 설치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컨설팅 요청을 쥐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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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3-852-7005 FAX. 053-852-7006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1길159-21
대표: 이승덕 사업자등록번호: 572-87-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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